세금·세무
폐업하면서 임대인에게 사업 포괄 양도하고 대금 받았을때 분개
안녕하세요
법인 지점(스터디카페를) 임대인에게 포괄양도 하고 3월 31일 날짜로 폐업신고 진행했습니다.
아래 상황일 때 분개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1. 양도 대금 입금액 1,000만
2. 영업권 같은 무형자산 없음, 인테리어가 기타유형자산으로 잡혀있긴한데 감가상각 종료로 잔액 1,000원
3. 임차보증금은 돌려받을 예정,
기타 자산(현금, 보통예금, 미수금,전도금) / 부채(미지급금, 예수금) 등은 4월중으로 정리예정
4.양도대금에 포함된 내용:
사용하던 키오스크 OR 정수기 서비스, CCTV, 의자, 책상, 가전 등 (자산이아닌 비용처리 대상들)
차변) 보통예금 10,000,000원 대변) 잡이익 9,999,000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999,000원 대변) 기타유형자산 1,000,000원
* 잡이익으로 잡아도 되는건지 이것땜에 다른계정을 만들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