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하면서 임대인에게 사업 포괄 양도하고 대금 받았을때 분개

안녕하세요

법인 지점(스터디카페를) 임대인에게 포괄양도 하고 3월 31일 날짜로 폐업신고 진행했습니다.

아래 상황일 때 분개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1. 양도 대금 입금액 1,000만

2. 영업권 같은 무형자산 없음, 인테리어가 기타유형자산으로 잡혀있긴한데 감가상각 종료로 잔액 1,000원

3. 임차보증금은 돌려받을 예정,

기타 자산(현금, 보통예금, 미수금,전도금) / 부채(미지급금, 예수금) 등은 4월중으로 정리예정

4.양도대금에 포함된 내용:

사용하던 키오스크 OR 정수기 서비스, CCTV, 의자, 책상, 가전 등 (자산이아닌 비용처리 대상들)

차변) 보통예금 10,000,000원 대변) 잡이익 9,999,000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999,000원 대변) 기타유형자산 1,000,000원

* 잡이익으로 잡아도 되는건지 이것땜에 다른계정을 만들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준 세무사입니다.

    제시하신 분개는 대차가 맞고, 실무적으로도 적절합니다.

    잡이익 계정 처리 관련해서, 별도 계정을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잔존 장부가액(1,000원)을 초과해 수취한 금액은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하는 게 엄밀하지만, 폐업 정리 과정에서 비용처리된 집기·설비 일체를 포함해 일괄 수취한 대금이기 때문에 잡이익으로 통합 처리해도 신고상 문제없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업권이 없으므로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