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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33
똘똘한라마3322.06.16
상가임대종료후 원상회복에관해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담치킨을 운영하고있는데요 상가 임대기간이 종료했는데 건물주가 전 임차인이 시설한브분까지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보증금의 일부를 철거비용이라며 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참고로 전 세입자가 박군치킨이란 치킨집을 운영하였고 전 어떤 시설도 양도받은적이 없으며 있는시설을사용하기만 하였는데도 제가 전세입자가 시설한부분까지 철거해야할의무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 임차한 당시의 상태로의 원상회복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이전 임차인의 시설을 철거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로 특약을 한 것이 아닌한 질문자님이 임대차를 시작할때의 상태가 원상회복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전 세입자가 시설한 부분까지에 대하여는 철거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