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안갚은 지인 법적으로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빠르게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수도 있고 미리 재산을 가압류해두실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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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창옆에 공장분진으로 차가더러워지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경미한 부분이기는 하나 타인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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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코인 NFT판매등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기망행위에 의한 사기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것이 타당합니다. 가능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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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부근 폐기물 태우는 행위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만 처리되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할것입니다.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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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허위 광고 분양에 대한 불이익은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광고로 인해 분양을 받았다고 하신다면 그로 인한 손해가 무엇인지, 손해액은 얼마인지를 특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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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기간에 운전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이 되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됩니다.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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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만기 후 집주인과 트러블이 있는데 해결방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시 대상물에 하자가 없다는 확인하게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원상회복의 의무가 인정될 여지를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것입니다.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적절한 입증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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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업무 태만으로 정전시 손실배상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업무상 과실이 명백한경우 그로인해 예상가능한 통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될수 있는 부분으로 다만 손해배상 범위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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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건물 신축할때 주위 기존 주택이나 건물이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나 일조권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경우에는 배상의무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모든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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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우회전 개정된 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시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2022. 1. 11.>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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