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 공시송달 후 임차권등기 가능일, 법원과 LH 담당자 해석이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은 인용결정 후 2주가 경과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2025. 7. 29.에 이미 효력은 발생한다고 하겠으며, LH의 해석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0. 30.부터 임차권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찰분 질문에 답변을 실수했는데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보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위증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근데 재판에서 거짓진술만으로 위증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위증죄는 재판에서 선서 후 위증을 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줄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발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발언으로는 협박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경찰분 질문에 답변을 실수했는데 문제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실수를 하셨던 것에 불과한것으로 책임이 발생할 정도의 상황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전세라고 소개 해 놓구선 10만원 월세를 받는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표시, 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 1. 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21., 2019. 8. 20., 2023. 4. 18.>1.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평가
응원하기
온라인 상에서의 희롱, 법적대응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공간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등이 공개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 ^통정하여^ 의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정하여라는 표현은 보통 당사자 서로의 의사가 합치하여 어떤 행동에 나아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A와 B가 서로 의사합치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에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채무자 계좌 입출금 채권자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자라고 해도 채무자의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재산조회 등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에 이 경우에는 파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민사소송 합의나 취소 절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한다면 합의의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 판결에 따라 계좌가 압류되는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