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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활발한재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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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일부로 유기 시키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강아지 주인인 친구가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대신 키울사람이 없어서 시보호소 경찰서 경찰상담 보호소단체 시보호소 이렇게 돌고 돌고 전화를 다 했는데 하는말이 우리는 그런 취급안한다 보호소는 조건이 있는데 그 상황은 입소 불가능이다 이러기만 합니다 가족증명서를 뽑아야하고 거기에 혼자 이름 적혀야지만 가능하다

가족중에 다른사람 적혀있으면 그 사람이 데려가야한다 이러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이혼한건지 돌아가신건지 모르겠지만 (둘중 하나는 맞습니다) 어렸을때부터 연락이 아예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친구집에 그 강아지 혼자 있는상태고 제가 몇개월째 분양글 올리고 밥주고 물 주고 하는데 교통비도 많이 들고 저도 학생이라 학교,알바 하면서 혼자 사는데 산책도 못 시키는중이고 밥이랑 물만 주고 다니고 있습니다 분양글 올려도 아무도 연락 없는 상태고 저도 이제 힘들어서 보내려고 전화 한건데 다 모른다 안된자 이러기만 해서 진짜 그 강아지를 문 열어서 밖에 두고 따라 다니면서 유기견으로 신고를 할까 생각하는중입니다 그 집에 강아지 혼자 계속 있는데 다 보호소라는것들이 다 안된다 이러기만 하니까 극단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유기견으로 신고를 하면 제가 유기를 시킨거니까 법적 처벌을 받으면 어느정도로 처벌 받나요? 인터넷에 검색해서 최대500만원이하 이런식 말고 그 상황이랑 그렇게 한 이유등 다 포함해서 나오는 예상 처벌이 궁금합니다 (진짜 그 방법 말곤 강아지가 그 집에서 계속 혼자 있다가 죽을꺼 같아서 그럽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자기들은 안된다 이러는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사정하에서라면 질문자님의 소유인 동물이 아니며 유기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