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일부로 유기 시키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강아지 주인인 친구가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대신 키울사람이 없어서 시보호소 경찰서 경찰상담 보호소단체 시보호소 이렇게 돌고 돌고 전화를 다 했는데 하는말이 우리는 그런 취급안한다 보호소는 조건이 있는데 그 상황은 입소 불가능이다 이러기만 합니다 가족증명서를 뽑아야하고 거기에 혼자 이름 적혀야지만 가능하다
가족중에 다른사람 적혀있으면 그 사람이 데려가야한다 이러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이혼한건지 돌아가신건지 모르겠지만 (둘중 하나는 맞습니다) 어렸을때부터 연락이 아예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친구집에 그 강아지 혼자 있는상태고 제가 몇개월째 분양글 올리고 밥주고 물 주고 하는데 교통비도 많이 들고 저도 학생이라 학교,알바 하면서 혼자 사는데 산책도 못 시키는중이고 밥이랑 물만 주고 다니고 있습니다 분양글 올려도 아무도 연락 없는 상태고 저도 이제 힘들어서 보내려고 전화 한건데 다 모른다 안된자 이러기만 해서 진짜 그 강아지를 문 열어서 밖에 두고 따라 다니면서 유기견으로 신고를 할까 생각하는중입니다 그 집에 강아지 혼자 계속 있는데 다 보호소라는것들이 다 안된다 이러기만 하니까 극단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유기견으로 신고를 하면 제가 유기를 시킨거니까 법적 처벌을 받으면 어느정도로 처벌 받나요? 인터넷에 검색해서 최대500만원이하 이런식 말고 그 상황이랑 그렇게 한 이유등 다 포함해서 나오는 예상 처벌이 궁금합니다 (진짜 그 방법 말곤 강아지가 그 집에서 계속 혼자 있다가 죽을꺼 같아서 그럽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자기들은 안된다 이러는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사정하에서라면 질문자님의 소유인 동물이 아니며 유기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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