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가릴 정보 가린 사기꾼 정보 공유가 개인정보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겠으나, 질문주신 경우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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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명의의 차량 폐차 및 명의이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폐차 신고는 폐차신고를 할 해당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처리하시면 되는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시고 이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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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께서 손자손녀에게 증여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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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방관하면 죄가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을 알게된 자에게는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동승자에게 반드시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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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이런 경우 사기죄 입증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빠서 못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기망행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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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억울한 일이 많은데 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기계적으로 모든 사안을 일률적으로 처리할 경우 역시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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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추적트래커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p추적 가능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업무이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자수하면 일부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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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에대해 국회에 어떻게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국회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하며, 변호사가 답변드리기에는 적합한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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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무관리 공동주택 과 의무관리의 차이점 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체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5조, 제36조 등),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법 제29조 제1항), 지자체의 감독(법 제93조) 등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받으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법무부의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방법(관리단 구성 등)을 따라야 하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510, 3515, 3729)로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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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음주운전을해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 여부는 관할 검찰청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사항에 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며 변호사가 답변드리기 적당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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