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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까마귀171
건강한까마귀17122.12.27

초등학생남아이에게맞아앞니가다쳤어요

초등학교 6학년 제 딸이 아무 잘못이 없이 100% 같은반 남자아이 잘못으로 앞니2개가 완전히 나가고 주변2개도 시간을 두고 신경을 지켜봐야되고 입안과 입술이 크게 멍이 들고 부어올랐어요.


학교공제회에서 먼저 이빨두개에대한 크라운 씌우는 일부 치료비가 나오지만.. 영구치를 못쓰고 계속 신경치료를 받고 계속 검사를 한다는 게 너무 열받네요.

상대방부모는 미안하고 전액배상한다지만 이번주에 졸업하고 멀리 이사간다고 하고 문제를 크게 보지 않는거 같습니다

앞으로 치료에 대한 배상을 해주리란 보상도 믿지못하겠고요.


이럴때 법률적으로 구상권을 어떻게 청구를 하면될까요?


특히나 가고나서 나머지 앞니 주변 두개도 신경검사를 하고 6개월을 기다려야한다고하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


상대방에게 사과와 치료비만 제대로 받으면 됩니다.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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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걱정되신다면 합의서를 받아 두시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로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추후 치료비 미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유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