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니 파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배상책임합의서에 대한 대응
초등학생 자녀 앞니(영구치) 파절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치료는 마친 상황이며 치료에 소요된 금액은 70만원입니다.
문제는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 임플란트 치료를 해야 할 수 밖에 없으며 크라운으로 치료한 앞니로는 음식물을 거의 씹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의사 소견)
남자아이고 초등학생인지라 일상에서 혹시 모를 충격이 치료한 앞니에 가해질지 모르니 정기적인 검진 및 치료를 계속 받아야하는 상황이구요~
담당 손해사정사는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제외하고 300만원 정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치료를 완전히 마친 상황이라면 합의 할 수 있겠지만~앞니인데다가 추후 발생할 비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합의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것인지 막막합니다.
또한 보내온 합의서에 아무런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이부분은 치과에서 해결해줄수 있는 부분이 아닌거 같습니다. 치아 파절의 경우 치료를 끝나고나서도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임플란트 가능여부까지 진단서에 작성을 해주긴하니 이부분에 대해서보험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자녀의 연꽃이 손상이 가해져서 매우 상심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구치를 손상하게 되었을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지급해 주는 금액이나 합의금의 내역은 앞니를 상실으로 생기는 기능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런 금액은 손해사정사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생각되며 합의금 또한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제시된 금액 내에서 합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이러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치과 영억보다는 법률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건 들으신 것처럼 향후 치료 계획 (성인이 된 후의 임플란트 치료 등)에 대한 소견서입니다. 그 외 비용 합의는 당사자간 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급받는 300만원이라면 향후 예상되는 임플란트 치료 비용정도로는 충당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