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몇프로가 제대로 조사가 되는지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며, 범죄혐의가 부족한 경우에는 무혐의로 종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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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로 인해서 사유지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며, 사유지 여부는 실제 측량이 되어야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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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혹은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애매합니다. 발언의 의도나 목적 자체도 분명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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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교육 회사부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설기술인 교육이 회사 부담이 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에 비용부담에 관하여 주체가 누구인지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사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해도 퇴직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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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분야 파업으로 인해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를 개시하면 됩니다. 제14조(업무개시 명령)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66조의2(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2, 2017.11.28, 2021.7.27>1. 제14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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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독스 부작용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사고의 해당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사고의 정확한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추후 손해배상청구시 도움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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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으로 사기당한 돈은 찾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가 검거 되어야지 돈을 찾을 방법이 생기겠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우선 범인을 찾아야 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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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사는데요 전세방에 세입자가 기존에 있던 옵션을 망가뜨렷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라면 손괴죄가 성립하겠으나, 그런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이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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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중이던 거래중 타 은행 계좌에서 개인 허락없이 돈을 인출해서 가져갈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타 계좌의 돈을 임의로 가져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출금이 되었다면 그렇게 된 사유가 있을 것이고 이를 먼저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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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질문에 답변을 남겨주셔서 한번더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정확한 범죄행위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범죄가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유포를 했다는 범죄이므로 그러한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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