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가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는 제3자가 고발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매음 고발도 불가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모욕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 그러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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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빌려준 돈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 주소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은 어려우므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시고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은행계좌를 가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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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손괴 합의없이 고소취하하면 차후 재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를 일단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는 등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고소를 다시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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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가 있거나 범행이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죄를 뉘우치지 않는 다고 보아 형량이 더 높게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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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8년) 채무는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신용정보원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모든 채무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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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장사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 관할행정기관에 영업허가를 받으시고,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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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장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예비군 훈련 중 사진이라고 하여 무조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군사시설 등 촬영될 소지를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구분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의 소지가 있는 행위는 굳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방어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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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에게 잘못을 보고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회상규를 기초로 판단이 되는 부분으로 통상 해당 행위가 농담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협박이 되지 않겠으나, 그러한 의사가 진정한 의사로 판단될 경우에는 협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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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도장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막도장이라고 해도 법적 효력이 무조건 부인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 증명력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본인의 의사가 표명되었다는 증거로서 가지는 증명력이 다소 약하겠으나 전혀 효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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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영문성명신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족관계등록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며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선 관할 시청 또는 구청 또는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2조(관장)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제3조(권한의 위임) ①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②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 읍ㆍ면의 장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③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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