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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아내에게 생일되면 2천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두 약속은 취소해도 별 문제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에 의한 증여계약이므로 일방이 이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부부간 계약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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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약속이라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임의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