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돈 빌려가신 분이 돈 받고 연락이 안되서 계좌번호로 돈 1원씩 계속 입금하면서 메시지라도 보내보려는데 법적으로 그냥 보내도 문제 생기거나 욕설만 안들어가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모욕적인 발언내용이 없는 메시지라면, 한두번정도는 괜찮겠으나, 지속적으로 보낸다면 불안감을 유발하는 발언 전송으로 인한 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에 따라서는 법적 문제가 될 소지를 100%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계속해서 1원씩 입금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의도 없이 채무자와 연락을 시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원을 입금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빌려준 돈을 반환받고자 하신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어차피 돈을 갚지 않을 사람이라면 계좌로 금원을 보내면서 메시지를 보낸다 하더라도 갚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원 송금 행위가 어떠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상환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