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내추럴한숲새85
내추럴한숲새8522.12.21
돈 빌려간 사람이 연락이 안되는데 계좌번호로 계속 1원 입금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제목 그대로 돈 빌려가신 분이 돈 받고 연락이 안되서 계좌번호로 돈 1원씩 계속 입금하면서 메시지라도 보내보려는데 법적으로 그냥 보내도 문제 생기거나 욕설만 안들어가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모욕적인 발언내용이 없는 메시지라면, 한두번정도는 괜찮겠으나, 지속적으로 보낸다면 불안감을 유발하는 발언 전송으로 인한 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법적 문제가 될 소지를 100%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계속해서 1원씩 입금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의도 없이 채무자와 연락을 시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원을 입금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빌려준 돈을 반환받고자 하신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어차피 돈을 갚지 않을 사람이라면 계좌로 금원을 보내면서 메시지를 보낸다 하더라도 갚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원 송금 행위가 어떠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상환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