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하고 일반경찰차이가뭐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소속과 하는 업무가 다른 것이며, 추상적으로 차이라고 하시면 범위가 너무 넓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간략하게 관련 정보를 습득하시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리기 수월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보십시오. https://namu.wiki/w/%ED%8A%B9%EB%B3%84%EC%82%AC%EB%B2%95%EA%B2%BD%EC%B0%B0%EA%B4%80%EB%A6%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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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거래약속 후 장소 도착했는데 판매자가 탈퇴해버린 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로는 보기 어려우며, 민사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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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48조 조치명령 대상자 행정처분 불행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하는 필요성 여부가 판단될 것이므로 구체적 상황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며, 결국엔 실제 소송이 될 경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타당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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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급여 중 상여지급일과 금액 유동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해당 기관 내부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반드시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기관 내에서 지급 기준을 정할 수 있을 정도로만 특정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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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름은 글자수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름의 기재문자 수의 제한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일으키는 이름을 쓰는 것은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름자가 5자(성은 제외)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가목).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름자가 5자를 초과했어도 출생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나목).1.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서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2.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인 경우3. 외국인이 귀화, 국적취득 또는 국적회복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때 외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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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의 기준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지자체마다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규정을 한 부분으로 보이며, 따라서 관할 지자체에 해당 규정을 둔 사정을 문의해보셔야지 알 수 있는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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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가 논란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적인 행위로 광고를 한 것이므로 공적인 신뢰를 붕괴시키고 시장진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 과태료, 벌금, 징역 등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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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다중추돌사고시 가해차량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과실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첫번째 차량과 마지막 차량에는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가해여부는 추상적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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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방해로 피해를 입없을때 손해배상.처벌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며,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사항은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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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중 아프면 일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근무하시는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실 수 있겠으며, 병무청 등 관할 기관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으므로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은 그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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