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가납기한은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납벌과금이란 "벌금이 이정도 확정될 예정이니 벌금을 미리 준비해서 기한내 납부하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벌과금납부명령서의 송달 순서는 가납고지 → 가납독촉 → 본납고지 → 본납독촉 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가납벌과금 단계에서 벌과금을 내지 않다가 형이 확정되어 본납벌과금으로 넘어가게되면 가납벌과금이 그대로 본납벌과금으로 바뀝니다.
본납벌금고지서가 송달되면 그때부터 납부의무를 진다고 생각하시고, 3월까지 여유가 필요하다면 검찰청에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연기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