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가납기한 명령이 떨어졌는데
12월 17일까지 가납기한이였는데 형편이 어려워 못냈습니다 혹시 내년 3월달까진 기간 있을까요? 3월달까지는 어떻게든 낼것같기도한다 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검찰청에 문의해서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검찰청에 전화하여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지 등 확인을 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가납기한은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납벌과금이란 "벌금이 이정도 확정될 예정이니 벌금을 미리 준비해서 기한내 납부하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벌과금납부명령서의 송달 순서는 가납고지 → 가납독촉 → 본납고지 → 본납독촉 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가납벌과금 단계에서 벌과금을 내지 않다가 형이 확정되어 본납벌과금으로 넘어가게되면 가납벌과금이 그대로 본납벌과금으로 바뀝니다.
본납벌금고지서가 송달되면 그때부터 납부의무를 진다고 생각하시고, 3월까지 여유가 필요하다면 검찰청에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연기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