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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너그러운굴뚝새273
너그러운굴뚝새273

학원비 같이 소액은 미납시기 부터 1년 후에는 못받는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보내야 한다고요.

그럼1월부터 미납이면 제가 다음달에 내용증명 보낸다 치면.


첫 번째 상황 ) 내용증명이 송달됐다 치고, 내용증명 보낸 날짜에 맞춰 1년 즉 내년 10월까지는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버나요?


두번째 상황) 만약 내용증명 송달이 거부가 됐다 치면

무조건 받아낼 수 있는 시점은 내년 1월까지만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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