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비 같이 소액은 미납시기 부터 1년 후에는 못받는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보내야 한다고요.
그럼1월부터 미납이면 제가 다음달에 내용증명 보낸다 치면.
첫 번째 상황 ) 내용증명이 송달됐다 치고, 내용증명 보낸 날짜에 맞춰 1년 즉 내년 10월까지는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버나요?
두번째 상황) 만약 내용증명 송달이 거부가 됐다 치면
무조건 받아낼 수 있는 시점은 내년 1월까지만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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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은 법률상 "최고"에 해당하여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효과를 받기 어렵습니다.
2.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다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