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너그러운굴뚝새273
너그러운굴뚝새273

학원비 같이 소액은 미납시기 부터 1년 후에는 못받는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보내야 한다고요.

그럼1월부터 미납이면 제가 다음달에 내용증명 보낸다 치면.


첫 번째 상황 ) 내용증명이 송달됐다 치고, 내용증명 보낸 날짜에 맞춰 1년 즉 내년 10월까지는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버나요?


두번째 상황) 만약 내용증명 송달이 거부가 됐다 치면

무조건 받아낼 수 있는 시점은 내년 1월까지만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은 법률상 "최고"에 해당하여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효과를 받기 어렵습니다.

      2.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다면 맞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