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했는데 그분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을 했는데
돈을 못받았을 경우에
그 사람 본인 계좌에 입금되는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제가 지급명령을 했더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이 건에 대해서 기간 몇년이라는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1월1일에 제가 100만원을 빌려줬는데
3월에 갚는다고 했을 경우에
3월에 받아야 하는데 못받아서 내용증명을 몇번 보내고 나서
지급명령을 했는데 그 사람 본인 계좌에 현금이 없고
본인 계좌에 돈도 안들어오고 수입이 없고
다른 사람 통해서 생활 하는 경우에
제가 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위에 기간에 대한 질문은 더 자세하게 남기자면
1월1일에 빌려준거에 대해서 통화 카톡 오프라인 등 방법을 써보고 나서
5월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못받아서
7월에 지급명령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어느 날자 기준으로 해서
돈 받을수 있는 법적 기준이 있을까요?
아니면 돈 받는거에 대한 기간은 무기한 인가요?(법을 통해서)
지급명령을 해도 못받았을 경우에
신용무슨 회사인지 기억은 안나는데
그런 회사에 판결문 가져가면 수수료 얼마 내면 돈 받는거 해주던데
지급명령을 하고나서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야 할수 있는건가요?
제가 남긴 내용 방법대로 돈 받는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이 무료인지 유료인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