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했는데 그분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0. 08. 07. 20:17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을 했는데

돈을 못받았을 경우에

그 사람 본인 계좌에 입금되는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제가 지급명령을 했더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이 건에 대해서 기간 몇년이라는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1월1일에 제가 100만원을 빌려줬는데

3월에 갚는다고 했을 경우에

3월에 받아야 하는데 못받아서 내용증명을 몇번 보내고 나서

지급명령을 했는데 그 사람 본인 계좌에 현금이 없고

본인 계좌에 돈도 안들어오고 수입이 없고

다른 사람 통해서 생활 하는 경우에

제가 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위에 기간에 대한 질문은 더 자세하게 남기자면

1월1일에 빌려준거에 대해서 통화 카톡 오프라인 등 방법을 써보고 나서

5월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못받아서

7월에 지급명령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어느 날자 기준으로 해서

돈 받을수 있는 법적 기준이 있을까요?

아니면 돈 받는거에 대한 기간은 무기한 인가요?(법을 통해서)

지급명령을 해도 못받았을 경우에

신용무슨 회사인지 기억은 안나는데

그런 회사에 판결문 가져가면 수수료 얼마 내면 돈 받는거 해주던데

지급명령을 하고나서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야 할수 있는건가요?

제가 남긴 내용 방법대로 돈 받는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이 무료인지 유료인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2주간의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확정된다고 하여 바로

상대방이 채권자인 지급명령 신청자에게 바로 돈이 입금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가지고 확정 판결과 같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겠습니다.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가지고 이에 따른 채무자 재산 명시 등을 통해 재산을 확인해보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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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돈을 빌려간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당장은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 대여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10년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10년이 되기전에 다시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적 절차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가 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0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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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집행권원에 기한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부터 10년 내 청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되고, 이를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확정 받으시고,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상대방 재산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0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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