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임의변제 요청 후 변제가 없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별도 집행문 없이도 집행할 수 있어 집행문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뜰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다만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지급명령 정본은 집행신청에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에서 사건기록, 발급 가능한 제증명 항목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확정 사실과 지급기한을 통지한 뒤, 그래도 안 갚으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 후에도 재산을 찾기 어렵거나 불출석, 허위제출 등이 있으면 재산조회신청으로 은행, 보험, 부동산, 자동차 등 조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동시에 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상대방 주거래은행이 의심되면 주요 은행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예금채권 압류를 신청하고, 직장을 알면 급여채권 압류가 실효적이므로 적이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