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이후 그 다음 절차가 궁금합니다
제가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게 있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이후 그 다음에 제가 뭘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증명신청 (집행문(정본포함))을 발급할려고 하니 불가능하다고 뜨고 있어
제가 뭘 어디서 부터 잘못된거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재 상황은 제가 상대방에 재산상태도 모르는 입장에서 어떤거 부터 해야할까요?
법률
제가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게 있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이후 그 다음에 제가 뭘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증명신청 (집행문(정본포함))을 발급할려고 하니 불가능하다고 뜨고 있어
제가 뭘 어디서 부터 잘못된거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재 상황은 제가 상대방에 재산상태도 모르는 입장에서 어떤거 부터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