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강아지)을 고지 없이 데려가면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체적 상황을 봐야 하겠으나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2. 가능합니다. 3. 본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침해를 받을 경우 위 2항에 따라 고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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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없는 영상 타 플랫폼 게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영상이라고 한다면 해당 영상은 누구든 사용가능하다는 것으로, 특별한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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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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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의 불합리한 인사와 발언으로 우울증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는 점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겠으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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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운동하다 다쳐 사회로 나가 수술을 하면 보상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복무중 상해를 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치료비 등 보상을 받을 수 있겠으나, 해당 규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국방부나 국가보훈처 등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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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에 의한 계좌 압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란 것은 대출이며 사용하는 만큼 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마이너스 통장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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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2년 기준 술집 출입 가능한 출생년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9세가 되면 되며, 생일을 도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보호법의 아래 정의를 참고하십시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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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배우자에게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족상도례는 법률상 배우자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사실혼의 배우자에게 까지 확장하여 해석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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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하차보수를 청구할수있는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내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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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로 작성 안한 형태의 개인간의 계약 거래도 법적보호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약속을 하는 부분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며, 다만 그러한 말을 함에 있어서 법적인 효력을 의도한다는 것에 쌍방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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