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동경주 농협에서 8.2% 특판 적금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대면 계좌를 차단하지 못해 너무 많은 자금이 몰려 이자지급으로 인해 파산할 수 있다며 적금해지요청을 했습니다. 농협의 요청대로 적금을 해지해줘야할까요? 적금 금액은 5천만원이하이고 예금자보호법으로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고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