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하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계약해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3월이 경과해야지 법률상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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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공신력이없다는이유로 법적 보호를받지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불편하거나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이는 정책적 판단의 결과이며 진정한 권리자를 보다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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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강아지를 키운다는 이유로 벽지와 장판값을 주고 가라고 하는데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통상 강아지가 있는 경우 장판이나 벽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구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상이 없다면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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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되는 항목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으며, 다만 질문주신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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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제폰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다른 친구 전화번호를 대출상담신청해버렸는데 처벌받나요? 1곳만 신청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가 성립할 소지는 있겠으나 질문주신 정도로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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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도 비판하는 댓글을 달면 그것도 모욕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다 받아주시는 것은 아니겠으며, 타인에 대한 비방은 기본적으로 위법성이 있게 되며, 위법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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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의식이 불분명한증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렵겠으나, 해당 사항만으로 증여행위를 무효로 하기는 쉽지 않으며, 증여행위가 무효인 의사표시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후에 유류분반환청구 등을 통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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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에 발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께 발언기회를 구하고 허락을 얻은 다음에야 발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재판장이 허락을 한다면 발언이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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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대형마트 빵집에서 나온 이물질 신고 방법절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며, 통상은 구매처에 가서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통상이겠습니다. 식약처나 관할 구청, 시청 등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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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사망할 시 장례식 절차와 행정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례식 절차라는 것은 법률적인 사항은 아니시며,행정절차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담당하시는 업무이며, 아래 링크의 사망신고 절차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6&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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