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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텐렉156
화려한텐렉15622.12.12

계정해킹 당해서 결제가 된거 환불 받았는데 해킹범 처벌 가능할까요?

새벽에 넷플릭스 계정이 해킹이 되어서 맴버십 결제가 되어 돈이 빠져나간다음 이메일이 변경되고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어서 로그인을 할 수 없어서 아침에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해킹범이 바꾼 이메일, 휴대폰번호를 복구하고 맴버십금액도 환불 받았는데 해킹범 법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어떤걸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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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9호).

    정통망법위반으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임의로 조작을 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