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해지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했다면 월세는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 종료 전에 임의로 계약관계를 해지하시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8일분 공실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계약해지를 하려면 임대인의 요구에 맞춰 8일분 공실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셔야 겠습니다. 만약 8일분 공실에 대해 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오히려 임대인은 임차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했줬음에도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이상 임대인의 손해는 모두 보상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며 과도한 요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월세비용은 계산해드리기 어려우며 일할계산하여 임대인과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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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실시계획인가 시 효력이 있는 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실시계획인가가 되었다는 것인지 전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며 관련 공문내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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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10퍼센트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과,인감증명,운전면허증,재직증명,입금계좌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과 입금내역만 있으면 반환청구를 하는 소송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고려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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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택배사에서 제품을 서로 바꿔서 반품 수거를 잘못해 가셨는데 이때 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원할하게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엔 강제적인 수단인 손해배상청구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해결이 안됩니다. 택배사에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시고 보상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쇼핑몰에도 반품을 요구하시는 협의를 해보셔야 겠으며 안될경우 포기하시거나 소송으로 진행해야하는데, 소송은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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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합의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정해진 금액은 없겠습니다. 피해금액 + 위자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2. 가능합니다.3.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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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직 했다고 점장님이 지난 달 알바비 안준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사유이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미지급, 임금 미지급 등 사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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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의신청서 제출기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해당 경찰서에 제출을 하셔야 하며, 상급기관에 제출하고자 하신다면 우선 해당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가능여부를 질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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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님이 자꾸 알바 시급 바꿔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초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증거가 없다면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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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검수 없이 이상한 기계를 납품당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건이 당초 계약한 물건과 다르게 하자가 있다고 하신다면 검수여부와 무관하게 당연히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고,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해당 내용에 대해 증거를 남겨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상법 규정도 참고하십시오.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②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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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은 있지만 개발 되지 않은곳에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버린다면 어떻게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는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린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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