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인샵 보증금 반환 문제와 이중계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2. 계약기간 안끝난 사람들도 나가야 합니다.3. 다른 샵이랑 계약을 한다는 것은 누가 누구랑 계약을 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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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부모님 찾아가면 안돼는 건 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고, 전파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험성을 고려하시어 판단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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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때리려고 위협하는 모습이 찍히면 특수폭행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폭행으로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휴대폰은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판단을 하실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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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를 이용했는데요 환불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행위의 목적등에 비추어 경미한 처벌이 예상되며 처벌된다면 100~300정도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2. 민사소송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3. 해당 사항은 스스로 위험부담을 고려하시어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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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롱이나 추행의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며, 건전한 사회통념과 경험법칙 등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소 주관에 좌우될 소지는 있겠으나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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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개인정보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유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침해 등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해당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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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살인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윤성여씨가 국가배상을 받았는데 형사보상금과 국가배상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보상은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경우에 구금일수에 따라 법에 정해진 보상을 하는 것이고, 국가배상을 국가의 과실행위로 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으로 특별한 한계가 없으며 실제 피해 전부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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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장하고자 하시는 사실을 적으시고 상대방에게 답변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실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니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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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혐오사진 게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해금지가처분 등 민사상 가처분을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우선은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식으로 항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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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항목을 나누시는 것이 타당하며, 광고성 정보 수신미동의에 관하여는 명시적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18.>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2017. 7. 26., 2020. 2. 4.>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 3. 29., 2017. 4. 18.>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18.>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4. 18.>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2.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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