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를 이용했는데요 환불을 거부합니다
흥신소를 통해 상대방 개인정보를 받은후 해당 업체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를 다 넘겼다며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더따지려고하자 자기네들이 오히려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한다합니다.
처음에 200만원이면 다찾을수있다했지만 말이바껴 300만원이나 들었습니다.
환불을 요구한 이유는 마지막 100만원을 추가송금할때 자기네들이 조회사를통해 사람1명당 30만원씩 구매했다고 추가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녹음내용엔 그렇게되있지만 돈을주고나서 말을바꿔 개인정보를 구매했다고 하지않고 발로뛰어 합법적으로 찾았다고 말합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성인이된후에 친구가 1명밖에 없다며 저를 너무 비방해왔습니다.
학창시절에 친했던 동창을 11년만에 흥신소를 통해 찾았는데요
개인정보 이용목적이 어릴때 그친구가 보고싶고 절실히 찾기위함이였습니다.
따로 정보를 영리적으로 악용하진않았습니다.
1.이경우 저는 어떤 전과기록도 없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기소유예의 가능성은 없나요
흥신소 업체와 저는 벌금형을 받는건가요
받는다면 어느정도 내나요
2.민사소송시 흥신소 업체로부터 의뢰금 300만원 제돈을 반환받을수있나요?
승소가능성은 어느정도 되나요
불법적인부분에 들어간돈은 반환청구가 안된다는 법률이 있나요?
3.이사건을 조용히 넘어가는것보다 환불받기위해 법적으로 끌고가는게 나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행위의 목적등에 비추어 경미한 처벌이 예상되며 처벌된다면 100~300정도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2. 민사소송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해당 사항은 스스로 위험부담을 고려하시어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겠으나, 합의하지 않는다면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액수는 행위의 경위,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2. 민법 제74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흥신소 이용대가로 지급된 돈의 경우에는 지급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위 내용을 참고하여 질문자님이 선택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비하여 승소가능성이 낮아 법률분쟁의 실익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