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한테 정보를 샀는데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중개인에게 돈주고 업자를 구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하지만 돈은 냈는데 중개인은 몇주동안 계속 정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못받았으니 환불을 해달라 라고 했지만 업자에게 돈이 갔다고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 중개인은 환불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이상한점)
1. 업자를 알려고 중개인한테 돈을 냈는데 그 돈이 업자한테 갔다? 뭔가 이상합니다. 그 돈은 중개인에서 끝나야할 돈 입니다.
정보를 산거지 업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산건 아닙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중개인을 통해 업자를 구하는 내용의 중개계약을 체결해주었다면, 중개인은 업자를 구해주는 것으로 채무의 이행을 다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중개인은 업자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개인의 채무의 이행을 다한 것으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