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연대보증인도 파산 또는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증가한 부분으로 회생이 불가능할 경우라면 파산을 고려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계속가능여부나 파산가능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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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법률 상담 할수 있는곳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은 법원에 문의하여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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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어깨빵도 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길거리 어깨빵 역시 폭행이 될 수 있고, 이를 배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해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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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일부 받은 후 합의 진행 중 연락도 없이 일방적 형사소송, 민사소송 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이상 합의가 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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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해서 여쭤봅니다.보험이나 빛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혼한 부인에게 1.5, 자녀들이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차라리 사망하시기 전에 이혼을 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10년간 별거라면 사실상 혼인관계는 해소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입니다.빚 역시 재산과 동일한 비율로 상속됩니다. 상속을 포기하시면 재산도 빚도 모두 상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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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오배송과 관련되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물건의 통상적인 가격의 범위에서 실제 손해가 발생한 금액을 배상하면 될 것입니다. 할인하여 구매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실제 가격보다 작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언제나 같은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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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된 상가 옥상, 주거침입등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죄가 되는 행위가 된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주거침입으로 시비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ㅇ낳으므로 최대한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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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없는 재판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어떤 행위가 실제 이루어진 것도 아닌 것이므로 처벌대상 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사기 미수가 성립할 수는 있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미수라고 보기에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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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받은 신용대출 안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이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자가 발생하게 되어 결국에는 파산에 이를 수도 있겠습니다. 일상가사에 관한 행위가 아닌 이상에는 타인의 채무이므로 법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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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핵에 관해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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