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1892리버풀의심장스티븐제라드
1892리버풀의심장스티븐제라드22.12.11

송달료 추납하여 환불받을것이있어 법원에 문의했는데 은행에서 알아보라고하네요

송달료가 중간에 모자라다고 해서 5만원 추납하였고

남은 부분이있어 환불받을수있다고해서 문의하였더니 송달료내역 영수증등은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 은행에 알아보라고하네요 맞는건가요?

그리고 남은금액은 알아서 은행에서 환급해준다는데 이것도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료 잔액 환급은 법원의 종결처리 후 납부은행에서 하게 되는데 송달료 납부시 기재한 은행계좌로 직접 환급처리되며 환급받을 은행 계좌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은행에서 송달료 환급에 대한 안내 통지서를 발송하며 그 통지서를 지참하시면 은행에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의 알려주신 내용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에 연계된 은행이 같은 법원내에 있을 것입니다.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