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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한 돈 5만 원 이상이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착오송금으로 은행에 전화해서 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사용해 버리더라도,

5만 원 이상이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면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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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승훈 경제전문가
    김승훈 경제전문가
    teamfresh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착오송금반환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하셔도 되는데요.

    5만원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착오송금은 원칙적으로 송금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 반환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이미 사용한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5만 원 이상일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던 착오송금으로 보낸 돈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돌려 받으셔야 하는데요. 착오송금반환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돌려주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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