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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한 돈 5만 원 이상이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착오송금으로 은행에 전화해서 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사용해 버리더라도,

5만 원 이상이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면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착오송금반환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하셔도 되는데요.

    5만원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착오송금은 원칙적으로 송금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 반환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이미 사용한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5만 원 이상일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던 착오송금으로 보낸 돈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돌려 받으셔야 하는데요. 착오송금반환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돌려주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