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주식.코인 투재자 빛 탕감 정책!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면적으로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경우에 판사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가능성은 기존보다는 더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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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안전을 위협하는 자전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통행방법이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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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보험을 가입한 경우 배달외에 용도로 배달통이 장착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이며,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적당한 사항이 아닙니다.특정 기업이나 기관의 업무에 속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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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수임료 환불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두로 계약이 되었고, 계약에 따라 진행이 되다가 단순 변심으로 중단을 하시는 것이므로 기지급되 수임료의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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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미수금으로 1차 내용증명 이후 소송 진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시고, 상대방이 이의를 할 경우에 소송으로 이행을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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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 사기죄 성립될꺼요? 아니면 다른 죄목으로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해야 하나, 실제 재산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기미수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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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주류를 만드는 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류면허법에 따라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제3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 제5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에 다른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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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기간 지난후에는 왜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다퉈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458조(준용규정) ①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5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한다.②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8]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8]제347조(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①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 제70조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 한한다.제349조(상소의 포기, 취하) 검사나 피고인 또는 제339조에 규정한 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제350조(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351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제352조(상소포기 등의 방식) ①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②구술로써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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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서류 개정 법안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이 있다기 보다는 해당 기관에서 업무처리에 필요한 절차가 다른 것일 수 있겠습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하며, 모든 사항이 법률로 규율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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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퇴직증명서 문구 법적 인정 부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은 해당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다만 해당 문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확인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므로 문구가 동일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봐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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