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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11

불법 촬영 관련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대중교통에서 어떤 여성분께서 불법 촬영을 했다고 저를 신고했습니다.

물론 저는 억울하고 한 적이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관들이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할 때 저는 거절을 해도 될까요?

영장이 없으니 저는 핸드폰을 보여줄 이유도 없고 강제로 경찰들이 볼 수도 없지 않나요?

그리고 이때 보여주지 않았으니 현행법으로 체포도 안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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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인도 아닌 상황이라면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물건을 압수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019. 12. 31.>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질문자님의 말처럼,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휴대폰을 보여주는 등의 강제수사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자에 따라 대중교통 안에서 경찰을 만난 경우라면 질문자님은 범행직후의 사람으로 현행범인이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고, 현행범체포가 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장없이 압수, 수색, 검증이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영장 제시를 하지 않는한 휴대폰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휴대폰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보여달라고 했음에도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긴급체포요건에 해당되어 영장없이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