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지털 포렌식 문의 드립니다!!!!
제가 억울하게 카촬죄 (몰카죄)로 의심을 받아서 경찰에서 제 휴대폰을 압수하였는데 이건 법으로도 나와있어서 싫다 해도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정망 사실인가요? 제 휴대폰이 그럼 진짜로 압수되어서 포렌식 할때까지 그냥 못받는게 맞나요? 영장이나 이런게 필요가 없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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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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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장이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관의 발언을 선해하자면, 임의제출을 거부해도 압수수색영장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적법한 압수에 의한 것이라면 포렌식 등을 진행할 때까지 반환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다만 영장이 없었다면 영장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압수된 것이거나 임의제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