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나가다가 한 남성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찍고 있는 것을 목격 했는데 그장소에 cctv도 없고 다른 목격자도 없고 찍힌 피해자도 찍힌것을 모르고 있을 때 아무 증거가 없어도 경찰이 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증거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그 사람의 폰을 확인 할 수 있나요?
경찰이 우연히 사건을 인지한 경우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 등을 할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하여 휴대전화를 확인하여 카촬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식으로 우연히 경찰이 인지하여 수사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목격하여 그의 진술은 증인의 증언으로 볼 수 있어 이를 통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전 질문글을 보면, 단순히 수사관의 진술이라고 기재했으나, 이번 질문글은 현장목격을 한 수사관이라면 사실관계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