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축제를 보는데 개인이 이벤트성으로 사용하려고 폭죽(대형)을 소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죽은 총포화약법에 따라 화약류로 분류될 수 있고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전 허가를 거칠 경우에는 소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등산을 하다 단풍잎을 주워와도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통념상 단풍잎 한두장 정도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가급적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동폭행 합의금 민사소송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0, 400을 청구하실 수 있으시되 합하여 400을 받으시면 되고, 초과하여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즉 한명에게 400을 받으시면 나머지 자에게는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합의금은 요구할 수 없고,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손해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소정의 위자료가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2살된조카가 동네 애들이랑 놀다가 다툼이 있었는데 상대방 엄마가 와서 조카를 때려얼굴에 상처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신고를 하실 수 있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학대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정주민이 경비원들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상납을 받고 있기에 관리사무소에 알렸더니 명예 회손 죄로고소를 한다는데 고소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실을 알린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행한 것이라고 하신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사실을 알린게 명예훼손이 될 사항인지 검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규모로 주택에 증축을 할때 건축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설계사무소 등 업체와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법률적으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허가사항에 관하여는 허가권자인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문의하시고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감금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금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닙니다. 감금의 의미는 아래 판례를 참고하십시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84도655)."
평가
응원하기
청소년 술 마시기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음주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을 할 수도 없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가용에 위급한 환자가 있어도 비켜 줄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용에 응급환자가 탑승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로 취급되며,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비켜줄 의무가 인정되고 위반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구급차가 아닌 일반 개인차량도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 중인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평가
응원하기
저번에 올렸던 면허취소처분관련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분사실자체를 몰랐다면 180이내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궁금하신것인지 구체적으로 질문주셔야 답변드리기 수월합니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