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안주면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생활비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으나,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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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과 고소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가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며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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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채무액 변제 관련 내용증명의 효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증명 만으로는 채권양도가 질문자님 회사에까지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 경우 채권양도효력을 다퉈 책임이 없음을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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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보다가 급발진 영상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보험회사에 연락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차량 결함인 경우에는 차량 제조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진행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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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대기발령과 구상권청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실제 증거로 인정된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2. 형사적인 문제와 민사적인 문제는 다소 그 범위가 다를 수 있겠으나, 대부분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점 참고하십시오. 3. 해당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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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하고 퇴직연금하고 무슨차이가 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시어 유불리 여부를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do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99&ccfNo=1&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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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승소 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아래 대법원에서 안내해주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6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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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와 조사의 차이를 아시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아래와 같이 각각 정의되고 운영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십시오.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간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는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ㆍ통지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4. 17.] 제3조(국정조사)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連署)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조사요구서에 따라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한다.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⑥ 조사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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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모님과 차량 공동명의의 장단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관할 구청 또는 세무서 등 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는 법률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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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마약이라고 하여 성인의 마약범죄와 달리 처벌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겠으며, 다만 촉법소년 등 소년법의 기준은 마약범죄에도 차별없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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