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영리한멧새287
영리한멧새28722.12.07
실수로 남의 물건을 버렸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건물 미화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면서 빨래감과 함께 같이 놓여 있던 직원의 작은 타블렛? 미니 노트북? 을 버린것 같습니다.

옷이랑 같이 있었지만..

확인을 안하고 버린 본인 잘못이니 새 제품을 사주기로 했는데

직원은 분실품안에 회사, 개인정보 등이 들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절도로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제 지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진술을 할 수밖에 없겠으며,

    마땅한 증거가 없다면 결국에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지인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물품을 버린 당시에 상황에 관한 진술을 통해 쓰레기인줄 알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 다른 폐기물 등과 혼동이 될 만한 사정이 있었음으로 절도의 의사나 고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점에 대한 적절한 방어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