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이 정리하다 실수로 제 물건을 쓰레기와 함께 버린 것 같은데 배상 받을 수 있나요?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노래방 특성상 방이 다소 어둡고 테이블이 갈색이라 그런지 테이블 위에 올려둔 갈색에 가까운 색의 에어팟 한쪽을 실수로 직원이 쓰레기와 함께 주워 담아 버린 것 같아요.
제가 테이블에 있던 개인 짐을 이미 다 정리하고 나간 상태에서 실수로 놓고 와 다시 찾으러 갔더니 없었던 것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 직원이 시간이 막 끝나 따로 정리할 틈도 없었을 때에 바로 노크나 언질도 없이 불쑥 들어와 정리하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방에서 에어팟 울리기 등 찾기를 시도해 봤습니다만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이 일을 카운터에 문의했더니 쓰레기 통이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고 어떤 말이나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찾으면 알려달라고 번호를 적어줬지만 다른 직원이 실수한 직원에게 제 앞에서 내일 찾으라고 계속 말해서 결국 내일인 오늘까지 기다렸지만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아요. 그 이후 귀가해 개인짐을 한번 더 정리하며 찾아봤지만 역시나 없었습니다.
분명히 직원이 실수로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원가에서 계산해 에어팟 한쪽의 값만이라도 못 받을까요? 아무리 실수라 하더라도 소중하게 사용하던 다소 가격대가 있는 물건을 직원 과실로 잃어버려 더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는데 사과조차 듣지 못한 채라 정말 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직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에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노래방 주인에게는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명백히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선은 원만히 대화로 해결을 시도해보시고, 만약 해결이 안되면 법적대응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