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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귀중한도라지
늘귀중한도라지

제 물건을 갖고 있던 지인이 본인의 회사에서 절도당했어요. cctv 볼수있나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소액물품입니다. 제가 그걸 지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은 자기의 회사 책상에 두고 있었고, 그게 없어진줄 최근에 알았습니다.

구매자는 접니다. 1년 반 이내에 구매했고요.

cctv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로 일 크게만들면 그 지인도 회사 다니기 힘들어지겠죠?

전 소액물품이지만 소중한 물건입니다. 그냥 쓰다 버리는 펜이나 충전기 같은 게 아닙니다.

조용히 당사자 찾아내서 얘기할 수 있게 인사팀에 문의해서 cctv 확인하는 것이 최선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 내부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바, 일을 크게 만들면 지인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cctv 확인에 인사팀이 협조할지 의문이기는 하나 그러한 방법이 가장 조용히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선, 해당 물품의 소유권은 귀하에게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귀하가 이를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접근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CCTV 확인과 관련하여,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외부인에게 영상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지인을 통해 회사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인사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회사 정책상 외부인의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방법이 실패할 경우, 지인에게 보관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보관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관계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인의 직장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귀하와 지인 간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 상황에서는 법적 조치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인과의 대화를 통한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