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물건을 갖고 있던 지인이 본인의 회사에서 절도당했어요. cctv 볼수있나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소액물품입니다. 제가 그걸 지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은 자기의 회사 책상에 두고 있었고, 그게 없어진줄 최근에 알았습니다.
구매자는 접니다. 1년 반 이내에 구매했고요.
cctv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로 일 크게만들면 그 지인도 회사 다니기 힘들어지겠죠?
전 소액물품이지만 소중한 물건입니다. 그냥 쓰다 버리는 펜이나 충전기 같은 게 아닙니다.
조용히 당사자 찾아내서 얘기할 수 있게 인사팀에 문의해서 cctv 확인하는 것이 최선인가요?
회사 내부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바, 일을 크게 만들면 지인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cctv 확인에 인사팀이 협조할지 의문이기는 하나 그러한 방법이 가장 조용히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선, 해당 물품의 소유권은 귀하에게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귀하가 이를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접근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CCTV 확인과 관련하여,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외부인에게 영상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지인을 통해 회사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인사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회사 정책상 외부인의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방법이 실패할 경우, 지인에게 보관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보관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관계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인의 직장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귀하와 지인 간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 상황에서는 법적 조치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인과의 대화를 통한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