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득.실 신청기간과 신청자격, 신청하지 않으면 무슨 처벌 받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해당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는 업무범위 내의 일입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범위 내에 일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래 법 규정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115조(벌칙) ① 제102조제1호를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3. 22., 2019. 4. 2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9. 4. 23.>1.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2. 제102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③ 제9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29.>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 4. 23., 2020. 12. 29.>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2., 2016. 3. 22., 2019. 4. 23., 2020. 12. 29.>1.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2. 제47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3.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4. 제98조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5. 삭제 <2019. 4. 23.> 제116조(벌칙)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7조(벌칙) 제42조제5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내주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8조(양벌 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5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9조(과태료) ① 삭제 <2013. 5. 22.>② 삭제 <2013. 5. 22.>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2., 2018. 3. 27.>1.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ㆍ서류제출을 한 자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7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서류제출을 한 자4. 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9. 12. 3., 2020. 12. 29.>1. 삭제 <2016. 3. 22.>2. 삭제 <2018. 12. 11.>3. 삭제 <2016. 3. 22.>4. 제96조의4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5. 제10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6. 제105조를 위반한 자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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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과태료는 범법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무인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반면, 범칙금은 교통경찰관이 범법자를 특정하여 적발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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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짐을 버려두고 가면 생기는 문제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쓰레기가 남은 것이기 때문에 처분을 해야 하고, 임차인이었던 자에게 치우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이에 불응할 경우 임대인이 처분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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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정화조 청소 비용을 건너편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서 비용 지불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별개 건물에서 거주하는 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해보셔야 겠으며, 필요하다면 관한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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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횟집)에서 물을 쓰면 저희집(반찬가게) 바닥으로 물이 누수가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청등에 단속을 요구해보실 수도 있겠으며,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행위금지 가처분 등 조치를 고려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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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공간 관리자의 분실물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따라서 경찰관서에 절차에 따라 신고가 되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임의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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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의 미동의사진 공개와 주소를 잡지기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액수를 특정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며, 계약위반 또는 위자료청구로 크지 않은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다만 해당 잡지에 대해서는 출판금지 등 조치를 고려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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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기로 인해 사이버수사대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로 판단할 여지가 있겠으며, 적어도 경찰청 내부의 징계대상이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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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일을 한달 전 고지하지않고 퇴사 시 15일치의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내용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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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품위유지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내부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찰청 내부에서 판단될 부분입니다. 증거를 첨부하여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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