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단체행동권을 파업권이라고 표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체행동권에 해당 권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용어의 사용이나 범위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대체하여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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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처분을 받는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는 맞냐 틀리냐라는 방식으로 질문하실 수 없으며,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맞다는 정도로 이해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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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매음 신고를 하려는데 이정도 수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대화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 보이나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해당 내용에 대해 제대로 해명을 못하고 인정을 한다면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 신고하시고 수사진행을 지켜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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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강간,상해등의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살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기는 하나, 자살에 까지 이를 것을 통상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해당 부분이 직접 죄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결정하는 데는 충분히 참작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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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두계약 취소 손해배상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고 상대방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 하였으므로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반환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질문내용상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하시는지 특정해주시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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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작물의 저작권은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2차 저작물에 대해서는 원저작권자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별도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이를 임의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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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은 없으며, 통상적으로닌 이의신청서를 검토하는 정도겠으나,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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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 아청법으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단언하기는 어렵겠으나, 구체적인 메시지의 내용등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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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이 사진을 도용하면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청구 등 대응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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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주 아트 창작물 상업적 이용에 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확정한 표현이므로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등은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문제가 되었을 때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부분이므로, 위험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당한 수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해당 이미지를 이용할 경우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돌려 표현한 것으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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