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연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그 귀속시기와 관련한 민법 질문입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그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민법 제48조와
제186조 및 제187조의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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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설립한때 법인의 재산으로 귀속된다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귀속을 정한것으로도 볼 수있겠습니다.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