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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호랑나비4
말쑥한호랑나비420.12.02

공익 재단설립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공익 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을 부동산으로 정하여 설립을 진행할 예정인데,

궁금한 점은 타지역의 부동산 소유의 출연금으로 제가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지역에 재단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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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을 법인에 출연해야 하는데 출연자는 1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설립자는 법인에 출연할 재산을 마련해야 하고, 그 재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설립 요건 아울러, 재단법인의 성격 등에 따라 구체적인 설립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