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유지비 및 수리비용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임차하게 되면 집주인으로 부터 부동산 유지보수에 필요한 필요비를 청구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필요비와 유익비를 나누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협의로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