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은 재단법인의 설립 시 출연된 재산이나 그 이후에 출연 또는 기부받은 재산 중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규정된 재산을 말합니다.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먼저 그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대부분의 경우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재산 처분 시에는 이사회 회의록과 정관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사회 회의록은 처분 결의의 증빙자료로, 정관은 기본재산의 처분이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