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과 계획재량의 개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판례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각 그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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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현재 애인과 과거애인 상간녀 소송대상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간녀 뿐만 아니라 과거의 불륜행위에 대해서는 정식적인 고통을 받는 것에는 다를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상간녀를 상대로 해서도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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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후 부동산 처분할때 ? 등기권리증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법률관계도 새롭게 변경된 이름으로 하시면 되겠으며, 아직 개명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면 기존 이름으로 법률관계 등을 진행하시는 것은 문제되실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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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운영을 하고 있는데 난처한 사항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간다면 보관중인 물건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증거가 있어야 겠으며, 통상 수령증이라던지 어떤 증빙이 되는 서류를 받게 되므로 해당 자료를 근거로 주장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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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에 미성년자 양육비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도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시면 되는 것으로 반드시 줘야 한다는 것은 없고 합의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으며, 청구하시면 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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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상가임대 부동산.상가임대계약금..ㅜㅜ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약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행이 되고 있다고 하신다면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 사유로 계약파기도 가능할 것이며, 계약금 반환을 구할수도 있겠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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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 판매시 자녀가 판매 대금 수령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소유의 물건이므로 그 매각대금은 부모가 받아야 하며 소유자도 아닌 자녀가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받는다면 이는 증여로 판단되어 탈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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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돈이체 관련 요구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돈을 지급한 경우라면 해당 부분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겠으며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보시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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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세사리 랜덤박스를 구매했는데 변색이 심한 상품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불불가라고 하여 무조건 환불이 안되는 것은 아니며당초 고지된 내용과 다른 상품 또는 하자가 심한 상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불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환불을 요구해보시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로 넘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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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베란다 세탁기(불법)인 집매매 했는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된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상대방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경우에 따라 기망행위가 되어 계약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하자담보책임을 물어 해당 부분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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