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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꽃게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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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중 본인 상속분 찾는방법?

4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평화를 위해

엄마앞으로 모든명의 돌려 드렸는데..혹시 엄마가 자식중 한명에게 모든걸 상속시 내 상속분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나중에

입증할만한 증거 수집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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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이미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으로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엄마 앞으로 모든 명의를 돌려드렸다"라는 기재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있어서 어머니를 단독상속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면, 이후에 위 협의내용에 반하여 상속지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