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만이 범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이므로 이러한 신분이 없는 사람이 간접정범이 되어 신분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본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좌하는 공무원은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갑, 을이 공무원이기는 하나, 민원봉사과 공무원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도9963 판결등 참조)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도2598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형법」 제33조, 제30조에 의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66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