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에서의 모해할 목적은 어떤 것을 뜻하나요?
공범과 신분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33조에 의해서 만일에 모해할 목적이 없는 증인으로 하여금 시킨 경우에 이 규정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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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면,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서의 모해할 목적이란,
위증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고,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역시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해할 목적이 없는 증인을 이용한 경우 그 증언을 한 당사자는 위증죄가, 그 이용행위에 따라 모해위증의 교사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