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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내용 중 형법 제33조 해석 관련 질문

형법총론 내용에 "간접정점은 성질상 단독정범의 한 형태이므로,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이용하여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고 하는 통설이 타당하다"고 서술되어있는데요~

이거 무슨 말인가요?

신분범죄에서 간접정범은 비신분자를 이용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있어야 처벌받기 때문에, 비신분자가 처벌받지 않는 신분자를 이용하여 간접정범 형태로 범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정신분범 취지에 비추어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