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총론 내용 중 형법 제33조 해석 관련 질문
형법총론 내용에 "간접정점은 성질상 단독정범의 한 형태이므로,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이용하여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고 하는 통설이 타당하다"고 서술되어있는데요~
이거 무슨 말인가요?
신분범죄에서 간접정범은 비신분자를 이용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있어야 처벌받기 때문에, 비신분자가 처벌받지 않는 신분자를 이용하여 간접정범 형태로 범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정신분범 취지에 비추어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