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의 한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21. 06. 05. 17:02

진정신분범을 요하는 범죄에서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이용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불성립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을 시켜서 수뢰죄를 저질렀으면 간접정범은 불성립할텐데 둘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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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상대로 해야 하는바, 공무원을 통해 수뢰행위를 하는경우, 해당공무원도 수뢰죄로 처벌받고,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1. 06. 0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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