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공2004.5.1.(201),767]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이에
공무원이 실질적인 경영자로 있는 회사가 청탁 명목의 금원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경우가 포함된다고 판시하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