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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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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수뢰죄와 제3자뇌물공여죄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제3자가 뇌물을 받은 경우에도 단순수뢰죄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공2004.5.1.(201),767]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이에

    공무원이 실질적인 경영자로 있는 회사가 청탁 명목의 금원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경우가 포함된다고 판시하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