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로 타인을 공갈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무엇인가요?
자신의 직무직행과는 관련이 없지만 제3자를 공갈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그 뇌물을 제공한 상대방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로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수뢰죄와 공갈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28 판결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뇌물공여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직무관련성이 없고 재물교부가 해악 고지로 인한 것이라면 뇌물공여죄가 공갈죄만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과다계상된 손금항목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묵인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문제된 세금계산서가 진정거래에 기한 것인지, 세무공무원의 묵인행위로 추징세금액수가 실제로 줄어든 것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뇌물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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