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조에서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공범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와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에는 어떻게 범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가지로 나뉘는 거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분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에서는 신분이 있는 사람만 그 본래 범죄의 정범,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하면 제33조 단서에 따라 그 시눕ㄴ 없는 사람은 별도의 비신분자 처벌 규정에 따라 교사 및 방조가 아니라 정법으로 처벌됩니다.

    반대로 신분자가 비신분장의 일반범죄에 가담하면 그 신분은 의미가 없어지고 신분자도 비신분자와 동일하게 일반범죄의 공범으로 평가됩니다.

    구조는 신분이 필요한 범죄인가, 아닌가에 따라 각각 따로 적용됩니다.

  • 형법 제 33조는 신분범 공범 규정으로, 신분이 없는 사람도 신분자를 도와 신분범을 저지르면 신분자와 동일한 죄책을 부담합니다.

    반대로 신분자가 신분 없는 자가 저지르는 일반범에 가담하면 그 일반범의 공범으로 처벌되며, 특별한 감경이나 가중은 없습니다.

    핵심은 신분이 범죄 성립요건인 경우에는 공범 모두에게 신분이 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며, 신분이 단지 가중 감경요소일 때는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 형법 제 33조는 신분관계가 구성요건인 범죄에서 공범을 어떻게 처벌 할지 규정한 조항입니다.

    비 신분자가 신분에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어도 그 신분자와 동일한 형법 조항으로 처벌 됩니다.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 신분이 없으면 성립 못하는 범죄라 하더라도

    가담한 신분자에게는 그 범죄가 성립합니다.

    즉 공범관계에서는 행위는 동일하게 평가하고 신분은 형의 경중에만 영향 주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