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에서는 신분이 있는 사람만 그 본래 범죄의 정범,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하면 제33조 단서에 따라 그 시눕ㄴ 없는 사람은 별도의 비신분자 처벌 규정에 따라 교사 및 방조가 아니라 정법으로 처벌됩니다.
반대로 신분자가 비신분장의 일반범죄에 가담하면 그 신분은 의미가 없어지고 신분자도 비신분자와 동일하게 일반범죄의 공범으로 평가됩니다.
구조는 신분이 필요한 범죄인가, 아닌가에 따라 각각 따로 적용됩니다.